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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7고단1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0:30 경 대구 달서구 월성로 77 월성 주공아파트 2 단지 내 203 동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성 주공아파트 203동 방면에서 같은 아파트 202동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자의 승용차 뒤쪽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79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자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의 전동 휠체어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전동 휠체어에 탄 채로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7. 14:03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골반 골 골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 사진, 검시 조서, 수사보고( 의사 상대 수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