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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1 2019가합111616

신용관리정보등록해제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24. B기관에 관련인으로 등록한 원고에 대한 신용관리정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과 함께 2009. 12. 29.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상호를 2017. 2. 7.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E 설립 당시 원고는 E 주식 2,400주(전체 5,000주의 48%)를, C, D은 각 1,300주(전체 5,000주의 26%)를 취득하였다.

다. E은 피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후 2018. 8.경부터 그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9. 6. 24. B기관에 원고를 E의 관련인으로 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인 등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E의 최다출자자에 해당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E의 관련인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8. 8. 20. 소유하던 E의 주식 2,400주 중 1,200주를 처분하였고, E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E의 관련인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인 등록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관련인 등록 요건 별지 기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B기관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르면, 원고를 E의 관련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① E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이고 ② 실제로 E의 경영에 참여하여 사실상 지배한 경우여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관련인 등록 당시 E의 최다출자자인지 여부 원고는 E 설립 당시 E 주식 2,400주(전체 5,000주의 48%)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가 2018. 8. 위 주식 중 1,200주(전체 5,000주의 24%)를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