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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나4114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송식품 주식회사의 홍콩 소재 법인인 SINGSONG (H.K) LIMITED를 통하여 인도의 뉴델리에 소재한 업체(회사명은 AMIRA PURE FOODS PRIVATE LIMITED이다.)로부터 버섯재배에 사용되는 옥수수 158.024톤을 운임포함조건(C&F,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49,777.56달러에 수입하기로 하고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위 옥수수 158.024톤은 2013. 5. 12.경 인도에서 일본 소재 해운업체인 엔와이케이라인(NYK Line)에 인도되었고, 엔와이케이라인은 2013. 5. 15. 운송인으로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위 선하증권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한편 실제로 위 옥수수를 운송하는 선박은 STX팬오션 주식회사 소속의 선박이었다.

다. 엔와이케이라인의 대한민국 내 대리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옥수수의 도착예정일시를 2013. 6. 9.로 통지하였으나, STX팬오션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중국에서 위 선박을 압류하는 바람에 위 옥수수는 2013. 7. 28.경에서야 국내에 도착하여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갑 8호증의 3,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운송인인 엔와이케이라인의 지점이므로 운송인으로서 옥수수가 연착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는 피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인의 선택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15조에 따라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는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의 지위와 상관없이 엔와이케이라인과 맺은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엔와이케이라인에게 STX팬오션 주식회사의 어려운 재정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여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