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5017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와 C는 공동으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 피고들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