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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6노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6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12.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