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1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 02:50 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업주인 D 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위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십 할 거 좆같은 거 니가 뭔 데,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좆같은 거 확 죽이 뿔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