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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6나50512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8. 7.경부터 양주시 B 지상에 건축될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64세대를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2008. 7.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308동 10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1. 4. 20. 입주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부지의 학교설립계획 및 협의과정 1) 양주고읍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 1. 6. 경기도지사로부터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경기도고시 제2003-5138)을 받고, 2004. 12. 29.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경기도제2청고시 제2004-5194)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부지인 고읍지구 10블럭에는 초등학교 3개(가칭 고읍 1초, 고읍 2초, 고읍 3초), 중학교 1개(가칭 고읍 1중)의 학교시설 부지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하 ‘양주교육청’이라 한다

)과 위 각 학교의 설립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다. 2) 양주교육청은 2007.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칭 고읍 3초, 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 한다)를 설립하고, 중학생은 기존 덕현중학교에서 수용할 예정이며 덕현중학교 완성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 중학교(가칭 고읍 1중, 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를 설립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3) 그 후 양주교육청은 2007. 8. 27. 피고에게 고읍지구 내 신설학교의 개교를 연차별로 추진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700m 정도 떨어진 광사초등학교(고읍 2초 를 2010. 3.경에 우선 개교하고, 이 사건 초등학교는 향후 학생 수용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설립 유무 및 시기를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