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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7 2014가단2188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73,195원 및 그중 40,530,302원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4. 8.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4장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각 차용증 작성일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차용증상의 차용금을 지급하였다.

1) 차용금 12,000,000원, 금리는 연 8%로 하고, 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44만 원씩 상환한다. 일자 2008. 6. 30. 로체C를 D에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할 시 적용. 2) 차용금 34,000,000원, 금리는 연 8%로 하고, 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82만 원씩 상환한다.

일자 2008. 7. 1. 3) 차용금 20,000,000원, 금리는 연 8%로 하고, 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70만 원씩 상환한다. 일자 2008. 8. 1. 4) 차용금 12,600,000원, 금리는 연 8%로 하고, 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34만 원씩 상환한다.

일자 2008. 9월 일자불상경

나. 이외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31.경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08. 6.부터 2012. 5.경까지 소외 E 주식회사와 자동차등록번호가 ‘C’인 로체 차량(이하 ‘C 로체 차량’이라고 하고, 다른 차량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지칭한다)에 대한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렌트료로 18,007,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통해 피고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E 주식회사 명의로 F K7 차량과 G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이를 각 사용하고 있다.

소외 H은 원고가 사용하는 F K7 차량의 렌트료 명목으로 E 주식회사에게 2010. 4.부터 2012. 9.까지 20,809,09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렌트료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1. 6.부터 2013. 2. 8.까지의 기간 동안 77,813,0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