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09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겨울 무렵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리 에이전트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5. 15: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8,377,600원 상당의 자전거 1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압수 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피해 품 사진, 각 현장 사진, 작업장 사진, 각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잘못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 품 반환 및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의사)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