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14 2017고단36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경 위 C 요양원을 연락 없이 무단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일일 복무상황 부 및 근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게을리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남은 사회 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