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2013. 5.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버스나 화물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운전자에게는 보다 높은 주의무가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도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