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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6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에 나무를 공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등 2년 여 동안 18회에 걸쳐 합계 5,2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횟수, 수법, 기간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15,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의 각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8의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