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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6 2018고정1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12. 29.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 임금 4,131,1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등 합계 29,373,87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12. 29.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266,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4,567,62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체불금품산정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