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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1.30 2018가단8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남원시 D 구거 105㎡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중 축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은 1993. 12. 21. 전에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경량파이프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450㎡(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이 부분을 ‘이 사건 건물 중 축사 부분’이라 한다)를 건축한 사실, ②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17. 6. 22. 접수 제13456호로 2017.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③ 이 사건 건물 중 축사 부분은 남원시 G 뿐만이 아니라, 피고 소유인 남원시 D 구거 105㎡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와 남원시 E 구거 159㎡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2, 3, 4, 6, 5, 18, 19, 20, 2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8㎡ 지상(이하 위 ‘가’ 부분과 ‘다’ 부분을 합쳐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도 걸쳐서 위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F은 1993. 12. 21.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축사 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였고,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축사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원고와 F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소유자는 1993. 12. 21. 전부터 현재까지 피고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취득시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