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3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경 부산 중구 E에서 운영하던 게임 장인 ‘F ’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5. 경 위 게임 장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이 구동되는 'GENESIS WAR' 라는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뒤, 그 전부터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G, 기타 성명 불상자들과, 피고인 B은 업 장 관리 및 종업원 관리, 손님 접대, 게임 점수 정산,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회수 등의 역할, G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업 장 청소 등의 역할, 기타 성명 불상자들은 위 G과 같은 종업원 역할이나 위 게임 장에서 게임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환전상, 게임 장 밖에서 손님을 확인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단속을 예방하는 속칭 ‘ 문 빵’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2017. 4. 7.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위 ‘F ’에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어떠한 배출기능도 없는 비경 품게임 물로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