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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합5284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명은건설...

이유

인정사실

서울 강남구 V 토지 지상에 있었던 W연립(이하 ‘이 사건 멸실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2002. 11. 14.경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재건축건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재건축업무를 위임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구분소유자들 중 이 사건 재건축건물에 재입주하기를 원하는 자는 원고와 사이에 동호인약정을 체결하고, 재입주를 원하지 않는 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멸실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 및 대지 지분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멸실건물의 모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철거 동의를 받아 2006. 3. 1.부터 2006. 3. 31.까지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하지 못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 B, F 등이 2008.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건축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라 그 무렵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피고 B, C,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가압류ㆍ가처분권자 대상 부동산 및 해당 지분 피고 명은건설 주식회사, 광석건설 주식회사, 수진건설 주식회사, 일원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창아이디, 우정설비건설 주식회사, 진선미건설 주식회사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 A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F 지분 피고 주식회사 아메리코인터내셔날푸드 별지 목록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