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차 전 8101 양 수금 사건의 2010. 10. 6. 한 지급명령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원고와 2002. 8. 4.부터 2002. 10. 3.까지 사이에 공기 청정기 2대, 비데, 정수기에 관하여 렌 탈서비스 거래 약정( 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렌 탈 제품을 모두 설치하여 주었다.
나. E은 2003.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3 하합 69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았는데, 2007. 6. 19. 위 법원의 허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상의 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양도 통지가 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차 전 8101호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6. ‘ 원고는 피고에게 3,287,176원과 이에 대한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4. 1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채무 명의로 하여 원 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F을 제 3 채무 자로 하여 2009. 5.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09 타 채 4798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09. 5. 29. 피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리는 없거나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1)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