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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3 2016가합1408

가지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원고가 관리하는 E 계좌에서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로 2012. 8. 7. 42,000,000원, 2012. 8. 30. 100,000,000원, 2012. 10. 4. 5,000,000원, 2012. 10. 16. 5,000,000원, 2012. 10. 27. 7,800,000원 등 158,800,000원을 송금하고, 원고가 관리하는 F 계좌에서 피고 회사 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한 바 있는바, 피고 회사는 162,800,000원(158,800,000원 4,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다. 원고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시적 일부청구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E 계좌에서 피고 C 계좌로 2012. 7. 17. 6,000,000원, 2012. 8. 7. 8,000,000원, 2012. 9. 7. 10,000,000원, 2012. 10. 16. 13,530,000원 합계 37,53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F 계좌에서 피고 C 계좌로 18,200,000원, 2012. 11. 18. 1,5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57,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가 관리하는 E의 계좌에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등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C이 투자한 투자금 5억 원이 주식에 묶여 있어 공사대금이 없다면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가지급금 형식으로 금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여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위 E 계좌에 입금된 809,800,000원 중 원고가 출금하여 사용한 370,390,000원을 제외한 439,410,000원은 피고 D의 차용금인데, 원고는 그 중 149,307,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명시적 일부청구한다.

나. 판단 ① 차용증 등 송금원인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없는 점, ②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14. 피고 C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투자계약 제3조에 투자금액의 2%를 이익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