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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3고단316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63] 피고인 A는 석유판매업체인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및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석유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K 주유차량 및 L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차량 운행자 등을 대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7. 중순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M 공사현장에서, K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경유와 등유를 약 2:1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경유 940리터 1,597,88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154회에 걸쳐 합계 680,419리터, 1,151,980,973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하고, 피고인 C은 2012. 11.경부터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3.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합계 623,859리터, 1,055,828,481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014고단404]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석유배달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말경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세이브엔지니어링 소속 직원에게 경유와 등유를 약 2:1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경유를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에 가짜 경유 740리터, 1,274,8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 7,931리터, 13,470,190원 상당을, 2013. 6.경 18,036리터, 30,568,840원 상당을, 2013. 7.경 25,436리터, 43,504,328원 상당을 판매하여 합계 52,143리터, 88,818,158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