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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1652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5,388,940원 및 그중 2억 8,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8.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나. 원고는 2013. 9. 16.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12.~2015. 11. 12.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3. 9. 14.~2013. 11. 12.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0.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2억 8,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11. 12.~2017. 11. 12.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추가하여 2015. 11. 12.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서로 상대방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3.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였다.

6~8월 다른 곳으로 계약했고 이사를 꼭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현 기준 4~6개월 전이니 꼭 이사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반환 부탁드립니다.

(암묵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 후부터 효력 발생) 현재 매매/전세가 하향 추세이므로 이 점을 고려해 전세금 책정하셔서 전세 내놓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바. 원고는 2019. 5. 8.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