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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24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14차례에 걸쳐 모두 4,650만 원을 송금하여(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대여하였다.

순번 송금 일자 송금 액수 (단위: 만 원) 출금 계좌 은행 1 2008. 2. 21. 1,000 C 2 2008. 2. 21. 1,000 C 3 2008. 3. 6. 700 C 4 2008. 3. 15. 200 C 5 2008. 3. 25. 200 D 6 2008. 4. 9. 500 C 7 2008. 8. 13 100 D 8 2008. 8. 24. 300 D 9 2008. 12. 20. 150 D 10 2008. 12. 23. 100 C 11 2009. 6. 17. 100 C 12 2009. 9. 4. 100 C 13 2009. 10. 30. 100 C 14 2009. 11. 12. 100 C 합계 4,650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다툼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다툼의 요지 이 사건 송금은,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거나 동거하던 기간 중에 피고에게 교제비용이나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보내 준 즉, 증여한 돈이다.

나. 판단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재직하던 중인 2008. 2. 14.경 F과 함께 손님으로 갔던 유흥주점 ‘G’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를 만났다.

나) 피고가 유흥업소 종업원을 그만 두고 싶다면서 원고에게 돈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여 2008. 2. 21.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1,000만 원씩 2회에 나누어 송금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유흥주점 G를 그만두자, 원고가 피고의 행방을 모른 채 유흥주점 G에 가서 그곳 마담이라는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