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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1.02 2010나27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지용토건(이하 ‘원고 지용토건’이라 한다)은 1991. 7. 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 79 등 지상에 48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1994. 12. 28. 아파트 216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지용토건은 아파트 467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선보하우징(이하 ‘원고 선보하우징’이라 한다)은 원고 지용토건의 사업부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 80-1 등 지상에 아파트 490여 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1997. 12.경 각 사전결정을 받았다.

다. 남양주시장은 2000. 6. 10.경 원고들의 위 사업부지에 공동주택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예고 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각 사전결정에 기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모두 반려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01. 12. 24.경 경매로 인하여 원고들의 위 사업부지 중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 78-1, 산 79, 산 79-1, 산 79-2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2002. 8. 30.경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남양저축은행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환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들이 위 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16억 원을 전부 변제하면, 위 저축은행은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를 1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다.

(2) 원고들이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위 각 토지를 32억 원 이상에 매입할 자가 있을 경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