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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4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의 경우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공연음란죄의 경우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