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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단23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중순 03:00 경 고양 시 덕양구 마 상로 153번 길 28 앞 원당 1 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 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01:3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원, 현금카드 2매,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점유 이탈물 횡령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