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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6 2015가단843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72,421원 및 2015. 1. 17.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 할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책상 및 의자 등 가구류 : 5,718,166원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책상, 의자 등을 재구입하여 그 비용으로 17,0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화재의 규모, 이 사건 건물의 면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책상 125개와 의자 93개 상당이 전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물품 구매액을 그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화재 또는 화재 진압 과정으로 인하여 책상, 의자 등의 집기도 훼손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수량 산정에만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 구입대금 합계 17,050,000원 중 1/3인 5,718,166원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 : 5,795,130원( 도시일용 노임단가 87,805원 * 22일 * 3개월) 원고는 2015년도 상반기 매출 과세표준이 이 사건 화재 전인 2014년 상반기 및 하반기 매출과세표준 평균액보다 약 8,000,000원 가량 감소되었으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일부터 영업을 재개한 2015. 4. 중순경까지 약 3개월 간의 휴업손해라고 주장하나, 일실 매출액 자체를 일실 영업수익 손해와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원고의 일실 영업수익액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또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수입액에 대한 기업주의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체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