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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노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이 사건 ‘ 포켓 몬스터 XY 웃는 피 카 츄 인형’ 의 소비자판매가격은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법리 오해 이 사건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900원이라 하더라도, 5,900원의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경품의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도매가격이 아닌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의 2 제 2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 (30cm )( 증거기록 5 쪽) 과 동일한 크기의 유사한 제품이 2017. 9. 24.[ 변호인은 온라인 판매 자료의 검색 시점이 2017. 9. 28. 이라고 주장하나, 위 자료는 검사의 제출 일이 2017. 9. 28. 일뿐 2017. 9. 24. 검색한 자료이다( 하 단의 인쇄 일)] 기준 온라인 상에서 5,000원이 넘는 가격 (5,900 원 내지 12,606원, 배송 비 제외 )에 판매되고 있는 점( 증거 목록 12번 공판기록 65쪽 이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해도 이 사건 인형의 ‘ 도매가격’ 이 2017. 3. 3. 기준 4,900원인 점( 증거기록 17 쪽, 25 쪽)( 위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 이하이려면 소매상이 4,900원이 구입하여 그보다 겨우 100원이 많은 5,000원 이하에 판매하여야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형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