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경 가출한 피해자 C(여, 15세)에게 “갈 데가 없으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D 102호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를 비롯하여 E, F와 일명 ‘G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진 사람이 벌주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무렵 피해자가 벌칙 수행으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윗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보충진술조서, 고소인진술조서(2회)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룔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