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547 | 지방 | 2020-03-24
조심 2019지2547 (2020.03.24)
재산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은 1990.8.18.부터 OOO에 소재한 콘도미니엄(이하 “이 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 3층 3013호 43.2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지분 1/10을 보유하였으나, 2019.7.14.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7.11.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OOO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건축물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1990년경 쟁점건축물의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건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던 회사는 수년 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도산 상태에 있어서 쟁점건축물은 물론이거니와 이 건 콘도미니엄의 부대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OOO 재산세 담당공무원은 서류상 등록된 건물이므로 어쩔 수 없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건축물의 운영회사가 폐업한 결과 쟁점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콘도미니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콘도미니엄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 역시 「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쟁점건축물은 외벽 등이 파손된 상태이나, 그 파손 정도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콘도미니엄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은 1990.8.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건축물의 지분 1/10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이 건 콘도미니엄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사용승인일은 1990.7.10., 총 호수는 74호, 부대시설은 수영장, 볼링장, 전자오락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건축물이 위치한 3층은 객실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이 건 콘도미니엄의 최근 전경 사진(촬영일자 미상)을 제출하였는데, 이 건 콘도미니엄은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있어 임의적인 진입이 차단되어 있고 창문이 제거되어 있으며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어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지붕과 벽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존재하고 있고, 이 건 콘도미니엄에 관한 건축물대장 및 쟁점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쟁점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축물은 그 외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등을 감면할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