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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82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로 행세한 적이 없고, 피해자 E(이하 E라 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전 G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투자약정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따낼 목적으로 스스로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에 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해자 L(이하 L이라 한다)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투자약정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따낼 목적으로 이 사건 시행사에 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L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원심법정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을 변호사로 소개를 받았고 피고인이 재판하러 법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전에 투자약정서를 보거나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약 1년 후인 2012. 3.경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그제서야 우편으로 투자약정서를 받아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시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