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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05 2012고정18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피시방'의 종업원인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피시방 업주인 C과 공모하여, 2012. 2. 20.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사이에 위 피시방에 피시 8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게임머니 1,000만 원을 교환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 10개를 이용하여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이 탑재된 B2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만 원당 1만 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