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5구합2170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를 위증죄로 고소한 후, 2015. 9. 21. 피고에게, 대전지방검찰청 2015형제12675호 B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송치번호 C)의 대전 대덕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게, 원고가 공개신청을 한 의견서는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5. 10. 16. 원고가 정보공개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를 원고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재처분으로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게 대전지방검찰청 2015형제12675호 B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의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의견서의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