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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24 2016고단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C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집에 드나들며 피고인 A와 친하게 지내던 승려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G이 H 식당에서 근무를 마친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남자친구인 I을 만나러 가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A, C와 함께 2013. 12. 6. 14:00 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H 식당을 찾아가 위 식당의 업 주인 피해자 K(49 세 )에게 “G 을 퇴근시킬 때 왜 G이 데려 다 달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 다 주냐

”라고 항의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냐

” 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탁자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가 붙잡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긁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는 2013. 12. 6. 14:00 경 위 H 식당에서, B이 위와 같이 K을 때리는 것을 보고서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 너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염좌 및 좌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3. 12. 6. 14:00 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K과 G에게 욕설을 하며 위와 같이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