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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2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본인이 먼저 공범에게 범행을 제의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또한 원심은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위 모든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