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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나5763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2007. 11. 6.”을 “2007. 11. 16.”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또는 2005. 3. 22.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의 의료과오에 의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 제6호(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신체장해상태가 되었고, 그 치료를 위해 2005. 4. 29.부터 2015. 5.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보험금 70,000,000원과 위 입원기간 중 기지급한 492일분을 공제한 나머지 1,872일분의 입원특약보험금 18,7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또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의 신체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더라도 장해보험금 및 이 사건 소제기시부터 역산하여 2년 전에 발생한 입원특약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그 이후 나머지 기간의 입원특약보험금은 약관상 지급한도인 120일분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장해보험금 청구 부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제5항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았으나,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