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30 2018고단8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라성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공소장에는 ‘ 현대 캐피탈’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수사기록 44 쪽, 65 쪽 참조). 로부터 1,42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월 566,09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채권 최고액 1,136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경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산 양수도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중고자동차 할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