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35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23:4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일반음식점에서 D, E를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2번 룸에서 신원불상 남자손님 3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