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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4 2019고단27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0:5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약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2회 찼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및 법정에서의 진술(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및 법정에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5~6회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어떻게 때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등과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상해 정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라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