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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24745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30393호)를 제기하여 2013. 7. 2. ‘원고는 피고에게 43,107,051원을 지급하되, 9회 분할하여 2013. 7. 31.부터 2014. 2. 28.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을, 2014. 3. 31. 3,107,051원을 각 지급한다.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을 일시에 지급하되, 그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23.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0076호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68,946,527원 상당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등 청구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소외 우방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남양주 마석역 우방아이유쉘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대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6. 8. 26. 제3채무자인 우방산업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어 2016. 10.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강제집행이 일단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