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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4 2015고단12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근로자 B의 2014. 9. 임금 870,000원, 2014. 10. 임금 2,200,000원 미지급

나. 근로자 C의 2014. 10. 임금 520,000원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근로자 B, C가 제출한 고소취하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