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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3나203170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2010. 11. 4. 사망)는 1957. 6. 12. 육군사관학교 제13기로 소위 임관하여 1961년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재정경제위원장 E 장군의 부관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최고회의에 근무하던 육군사관학교 11기 이하 출신 장교들의 모임인 ‘F’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970. 12. 20.부터 1973. 3. 20.까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진급 및 장군인사실에서 진급제도장교로 근무하면서 1972년도 및 1973년도 대위에서 소령, 소령에서 중령의 진급심사위원회의 간사로서 각종 인사규정, 진급방침에 대한 자문 및 진급에 관계되는 평가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G 전 대통령은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소장 H이 중앙정보부장 I과 급속히 친분이 두터워지고 있고, 특히 그가 자신의 후계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당시 육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사령관에게 이들의 쿠데타 모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최초의 주요 수사 내용은 소장 H과 그를 따르는 군내 사조직의 실체와 이들의 군사쿠데타 모의 여부였으나, 뒤에 가서는 소장 H 및 그와 가까이 지냈던 군 내외 인사들에 대한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것이었고, 수사 결과 소장 H과 D를 포함한 그의 측근 및 사조직 관련자인 군인 10명이 구속기소되었으며, 30여 명이 전역하였고, 중앙정보부 요원들 30여 명이 해직되었다

(이하 ‘H 사건’이라 한다). 다.

D는 H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진급 및 장군인사실에서 진급제도장교로 근무하면서 진급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3. 4. 28.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 73보군형공 제97호로 징역 5년(몰수 및 추징 포함)을 선고받았다.

D는 위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