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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8 2013고정2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9. 19:45경 삼척시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19세)의 오토바이에 주유를 하던 중 기름이 흘러 오토바이에 묻어 이를 피해자가 따지자 버릇이 없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