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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나6167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는, 2005. 6. 30.경 시동생인 피고에게 원고의 남편인 C(2014. 7.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5. 6. 30. 피고의 조흥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15호증, 을 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7. 원고와 E 사이의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38731호)에서 E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직후인 2015. 5. 11.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전까지 10년 가까이 이 사건 돈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돈의 액수나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돈은 형인 망인이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 하여도 그 대여주체가 망인이 아닌 원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