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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구합2056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저수지 수면 임대차계약 등 1)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장은 2015. 10. 15. 그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인 C저수지에 관하여 ‘C저수지 수양태양광발전사업 수면임대 제안공고’(E)를 하였다. C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목적외사용 수면임대 제안공고

2. 사업개요

가. 대상지: 경북 F 등 수면 일원 및 전기실부지(C저수지)

나. 면적: 13,700㎡

다. 사업추진방식 - 공사는 사업대상지를 사업자에게 수면을 원형지로 임대하고, 사업자는 자기 자본 또는 타인 자본을 조달하여 수상태양광발전설비를 건설하며, 계약기간 약정 임대료를 우리 공사에 납부한다.

단, 사업종료 시 임차시설부지에 대한 시설물, 수면구조물 등은 자진 철거함. 2) 원고는 위 공고에 응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는 2016. 3. 31. 농어촌공사와 C저수지 수면 중 일부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시설규모 1,004.4kW)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저수지 중 13,700㎡를 2016. 3. 31.부터 2021. 3. 30.까지 5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시 읍 리 지번 지목 지적 사용면적 사용목적 비고 시설규모 G H I J 유지 99,600 100 수상태양광발전 전기실 1,004.4kW K 33,842 6,800 수면 L M N 90,271 6,800 합계 3필 223,713 13,700 4) 원고는 2016. 7. 12. 한국농어촌공사와 1차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시 읍 리 지번 지목 지적 사용면적 사용목적 비고 시설규모 G H I J 유지 99,600 132 수상태양광발전 전기실 2,483kW K 33,842 8,768 수면 L M O 99,600 18,180 합계 3필 233,042 27,080

나. 원고의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