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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01 2017고단395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4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2017 고단 395]

1. 피고인은 2015. 9. 24. 13: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병원 신관 2 층 심장 내과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료실 내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0. 12:34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병원 1 층 3번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H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료실 내 캐비넷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2. 12:31 경 안성시 I에 있는 J 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K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료실 내 옷장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7. 13:08 경 평택시 L에 있는 M 병원 1 층 재활의학과 내에서 의사인 피해자 N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료실 내 옷장에 걸려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25. 13:12 경 평택시 O에 있는 P 병원 2 층에 있는 7번 내과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Q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료실 내 책상 두 번째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