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4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09:20 경 부산 남구 대연동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대운로 133 시명 골 입구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