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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2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267 피고 인은 2016. 9. 27. 19: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에서 위 상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가지고 있던 담배를 다른 종류의 담배로 바꿔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등을 돌리고 다른 담배를 찾는 틈을 타 계산대 위 담배 진열장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원 상당의 ‘ 말보로 하이브리드 1’ 2 갑, ‘ 말보로 징 퓨 전’ 2 갑, ‘ 말보로 제로' 2 갑 등 담배 6 갑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을 바지 주머니와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고단 5030 피고 인은 2016. 3. 2. 19:47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 사장과 잘 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담배를 바꿔 달라, 사장에게 전화하라” 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걸고, 이에 H이 사장에게 전화를 하고 물건을 계산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면도기( 질 레트) 1개, 담배 1 갑,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을 몰래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2016 고단 50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2016 고단 4267 절도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