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4 2015고단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0:14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신화스포츠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조촌사거리 쪽에서 군산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는 야간인데다 눈이 오고 있었고 도로가 결빙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마트 앞 횡단보도 인근의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D마트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진술조서(증거기록 44쪽)의 기재내용 및 사진(블랙박스 영상 자료화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 아니라 횡단보도 인근에서 차도를 따라 걸어가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여, 70세)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