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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21 2017허1489

등록무효(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허법 제186조 제3항, 제1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원 2015당599 사건의 심결문 등본을 2017. 1. 24. 송달받고서도, 그 제소기간인 30일이 경과한 2017. 2. 24.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또한 원고는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