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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7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서울 서대문구 B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 주고 1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C), 씨티은행계좌 (D), 우체국계좌, 제일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총 4매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기관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