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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23 2020누133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14행 “1월”을 삭제하고, 10쪽 19행 “제2처분”을 “제1처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이 법원에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